생활정보 · 집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취득세·중개보수·등기 비용)
집값 말고도 준비해야 하는 돈.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중개보수, 법무사 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인지세까지 실제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매매가 외에 드는 돈
| 항목 | 대략적인 금액 | 내는 곳 |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매매가의 1.1~3.5% (1주택) | 시·군·구청 |
| 중개보수 | 매매가의 0.4~0.7% 이내 | 공인중개사 |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매도 시 할인 비용) | 수십만 원 내외 | 은행 |
| 법무사 수수료 (등기 대행) | 수십만 원 내외 | 법무사 |
| 인지세 (계약서) | 1억~10억 원 15만 원 (매수·매도인 절반씩) | 정부수입인지 |
| 주택담보대출 부대비용 | 근저당 설정비는 보통 은행 부담, 인지세는 절반 | 은행 |
예시: 7억 원 아파트(1주택, 전용 84㎡)
- 취득세: 7억 × 1.6667% ≈ 1,166만 7천 원
- 지방교육세: 약 116만 7천 원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 없음)
- 중개보수 상한: 7억 × 0.4% = 280만 원 (부가세 별도)
- 인지세: 15만 원 중 매수인 7만 5천 원
여기에 채권 할인 비용과 법무사 비용을 더하면 매매가의 약 2.2~2.5%를 부대비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 입주 청소, 가구·가전 비용은 별도입니다.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협의: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계약 전에 금액을 협의하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 셀프 등기: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할 수도 있지만,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지정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 주택 취득세 계산기주택 매매가, 보유 주택 수, 전용면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기준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 계산기대출금액, 금리, 기간을 넣으면 상환 방식별 월 상환액과 총 이자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