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돈 계산기
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 보유 주택 수, 전용면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6~9억 구간 세율 공식과 다주택 중과세율 반영.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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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개인 유상취득)
| 취득가액 | 1주택 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1.01~2.99% |
| 9억 원 초과 | 3% |
7억 원 주택이라면 (7 × 2/3 - 3) = 1.6667%이므로 취득세는 약 1,166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세금
- 지방교육세: 1~3% 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10 (0.1~0.3%), 중과세율이면 0.4%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85㎡ 초과는 0.2% (중과 8%면 0.6%, 12%면 1.0%)
다주택자 중과 (현행)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발표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 원), 지방 미분양 주택 특례 등은 별도이니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85㎡ 이하 기준 취득세 600만 원 + 지방교육세 60만 원 = 66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와 출처
요율·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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