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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통상시급부터 실제 금액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시간이 겹칠 때의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포괄임금 계약에서 확인할 점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가산 규칙

구분대상 시간지급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기본 임금 + 통상시급의 50%
휴일근로8시간 이내통상시급의 150%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통상시급의 200%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최소 기준이며,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은 정기적으로 일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씁니다. 월 통상임금이 313만 5천 원이면 통상시급은 15,000원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근무계산금액
평일 오후 6~9시 연장 3시간15,000원 × 1.5 × 367,500원
평일 오후 10시~자정 연장이면서 야간 2시간15,000원 × 2.0 × 260,000원
일요일 주휴일 8시간 근무15,000원 × 1.5 × 8180,000원
일요일 주휴일 10시간 근무180,000원 + 15,000원 × 2.0 × 2240,000원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어 200%가 됩니다. 휴일에 야간까지 하면 150%나 200%에 야간 가산 50%가 더해집니다. 월급제에서 주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에 일한 대가로 위 금액이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하지만 50% 가산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는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법정 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출퇴근 카드 기록과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 내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나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합니다.

근거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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