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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통상시급부터 실제 금액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시간이 겹칠 때의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포괄임금 계약에서 확인할 점도 정리했습니다.
가산 규칙
| 구분 | 대상 시간 | 지급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의 1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 기본 임금 + 통상시급의 50%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0%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의 200% |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최소 기준이며,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은 정기적으로 일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씁니다. 월 통상임금이 313만 5천 원이면 통상시급은 15,000원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 근무 | 계산 | 금액 |
|---|---|---|
| 평일 오후 6~9시 연장 3시간 | 15,000원 × 1.5 × 3 | 67,500원 |
| 평일 오후 10시~자정 연장이면서 야간 2시간 | 15,000원 × 2.0 × 2 | 60,000원 |
| 일요일 주휴일 8시간 근무 | 15,000원 × 1.5 × 8 | 180,000원 |
| 일요일 주휴일 10시간 근무 | 180,000원 + 15,000원 × 2.0 × 2 | 240,000원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어 200%가 됩니다. 휴일에 야간까지 하면 150%나 200%에 야간 가산 50%가 더해집니다. 월급제에서 주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에 일한 대가로 위 금액이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하지만 50% 가산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는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법정 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출퇴근 카드 기록과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내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나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합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 최저임금 계산기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율과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