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용.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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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 이상은 40시간으로 계산)
-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월급제의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못 받는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그 주에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마지막 주 (고용노동부 해석)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어 따로 받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거와 출처
요율·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 최저임금 계산기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율과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