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율과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가 각각 얼마나 빠지는지도 보여 드립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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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것
| 항목 | 근로자 부담 (2026년)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 | 기준소득월액 41만 원 ~ 659만 원 범위 |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전체 0.9448%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실업급여 보험료)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로 결정 | 월급과 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근로소득세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며, 위 값은 2026년 7월 ~ 2027년 6월 기준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중요한 이유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 총급여(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 여기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뺍니다.
-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이 월 예상 소득세입니다.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므로 이 계산과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식대 20만 원 비과세, 본인 1명 기준으로 약 290만 원대입니다. 계산기에 연봉 4000을 넣어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왜 일정 금액 이상 안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이 있어 그 이상 버는 사람은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과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모(만 60세 이상)·자녀(만 20세 이하)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넣으세요.
근거와 출처
요율·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