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일·급여
2026년 최저임금 시급·월급과 주휴수당, 수습 감액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수습 감액 조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수당과 못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보다 2.9% 인상)
-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156,880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 8월 고시, 2027년 1월 1일 적용)
-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야 진짜 최저임금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1주 근무 임금 20만 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이 더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209시간'은 이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간 값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명절 떡값처럼 매달 주지 않는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메신저·교통카드 내역도 가능)을 모아 둡니다.
-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상담 국번 없이 1350).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 최저임금 계산기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율과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