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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순서, 자진퇴사해도 받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순서,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받는 동안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면 약 8~9개월)
  2.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등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
  4. 적극적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체불(2개월 이상) 또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 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낸 경우(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돼야 함)

신청 순서

  1.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 후 14일 안에 회사가 처리)
  2. 본인: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3.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1~2주 뒤 수급자격 인정
  4. 실업인정: 1~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하한) ~ 68,100원(상한) 사이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주의: 부정수급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사업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내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퇴직 전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