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반영.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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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기준 1일 66,048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한 때문에 월급이 높아도 하루 68,100원, 한 달(30일) 약 204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임금체불 등 (단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일 68,100원 × 최대 270일입니다.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근거와 출처
요율·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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