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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료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과 근로자·회사 부담 비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표로 비교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2026년 4대보험료율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2025년 요율
국민연금9.5%4.75%9%
건강보험7.19%3.595%7.09%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전체의 절반0.9182%
고용보험(실업급여)1.8%0.9%1.8%
산재보험업종별없음업종별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함께 내고,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분을 더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0.5%p씩 오릅니다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 소득대체율(받는 연금 수준)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 ~ 2027년 6월 기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어서, 월 소득이 상한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비과세 수당 제외)에 7.19%를 곱해 회사와 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고지되며,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수준입니다. 보수 외 소득(임대·이자 등)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나 빠지나요

  • 국민연금 300만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3.14% ≈ 14,170원
  • 고용보험 300만 × 0.9% = 27,000원

4대보험만 약 29만 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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