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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실제 예시,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넣기

5년 8개월 재직 사례로 퇴직금을 단계별로 계산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급 기한과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 2026년 11월 1일인 사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는 900만 원입니다.

  1. 재직일수: 2,070일
  2. 퇴직 전 3개월 일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
  3.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4. 퇴직금: 97,826원 × 30일 × 2,070 ÷ 365 = 약 1,664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정기 상여금 연 4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이 있다면, 1년 치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구분3개월 임금 총액1일 평균임금퇴직금 (세전)
월급만900만 원97,826원약 1,664만 원
상여금·연차수당 포함1,015만 원110,326원약 1,877만 원

이 사례에서는 약 213만 원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사 직전 무급 휴직이나 질병 휴업 등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은 지급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직일수: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달력 일수로 셉니다.

받는 시기와 세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으며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작고, 연금으로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못 받았다면

  1.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대지급금 제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퇴직 전 3개월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