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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실제 예시,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넣기
5년 8개월 재직 사례로 퇴직금을 단계별로 계산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급 기한과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도 정리했습니다.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 2026년 11월 1일인 사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는 900만 원입니다.
- 재직일수: 2,070일
- 퇴직 전 3개월 일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2,070 ÷ 365 = 약 1,664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정기 상여금 연 4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이 있다면, 1년 치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구분 | 3개월 임금 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세전) |
|---|---|---|---|
| 월급만 | 900만 원 | 97,826원 | 약 1,664만 원 |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 1,015만 원 | 110,326원 | 약 1,877만 원 |
이 사례에서는 약 213만 원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사 직전 무급 휴직이나 질병 휴업 등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은 지급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직일수: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달력 일수로 셉니다.
받는 시기와 세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으며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작고, 연금으로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못 받았다면
-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대지급금 제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