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돈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가 얼마인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 5.0%.

계산 방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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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 전환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전환되는 보증금 × 전환율 ÷ 12를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0%이므로 전환율 상한은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계산 예시

  •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월세로 바꾸면: (3억 - 1억) × 5% ÷ 12 = 월 약 83만 3천 원이 상한입니다.
  • 보증금 1억·월세 80만 원을 전세로 환산하면: 1억 + 80만 × 12 ÷ 5% = 2억 9,200만 원

알아 둘 점

  •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 적용되며,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마다 다르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매달 발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기준금리 3.00% + 2%p = 5.0%입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기존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도 같은 전환율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값'으로 다릅니다.

근거와 출처

요율·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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