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육아휴직급여 월별 금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상한 반영.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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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2025년 1월 개편)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개월 250만 원부터 6개월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면 1년간 얼마를 받나요?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12개월 160만 원으로 총 약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근거와 출처
요율·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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