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일·급여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B형·DC형의 차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

제도받는 돈운용 주체유리한 사람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회사-
퇴직연금 DB형퇴직금과 같은 공식회사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
퇴직연금 DC형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 + 운용수익근로자임금 상승이 적거나 직접 투자하고 싶은 사람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를까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마지막 월급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나 연봉 삭감이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DC형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적립금이 확정되고, 운용 성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에 넣어 둔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덜 냅니다(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30%, 이후 40% 감면).

퇴직금이 안 나오는 경우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임 계약 (다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며,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