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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입사 1년 미만과 근속연수별 일수, 미사용 수당

입사 첫해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근속연수에 따라 며칠로 늘어나는지, 쓰지 못한 연차수당과 1년만 일하고 퇴사할 때의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기본 규칙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근속새로 생기는 연차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2년15일
3년, 4년16일
5년, 6년17일
9년, 10년19일
15년, 16년22일
21년 이상25일

공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소수점 버림이며 25일이 상한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관리 편의상 1월 1일 등 회계연도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

  • 연차는 1년간 쓸 수 있고, 쓰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보통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로 '쓰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기간을 지켜 통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 1일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12만 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수당은 60만 원입니다.
  • 퇴직 전 1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많이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첫해 매월 생기는 연차 최대 11일이 인정되고, 80% 출근 시 생기는 15일은 1년을 넘겨 일해야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대체로 최대 11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따지고, 하루라도 더 일하면 15일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못 받았다면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2.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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