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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입사 1년 미만과 근속연수별 일수, 미사용 수당
입사 첫해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근속연수에 따라 며칠로 늘어나는지, 쓰지 못한 연차수당과 1년만 일하고 퇴사할 때의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규칙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 2년 | 15일 |
| 3년, 4년 | 16일 |
| 5년, 6년 | 17일 |
| 9년, 10년 | 19일 |
| 15년, 16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 |
공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소수점 버림이며 25일이 상한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관리 편의상 1월 1일 등 회계연도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
- 연차는 1년간 쓸 수 있고, 쓰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보통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로 '쓰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기간을 지켜 통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 1일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12만 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수당은 60만 원입니다.
- 퇴직 전 1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많이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첫해 매월 생기는 연차 최대 11일이 인정되고, 80% 출근 시 생기는 15일은 1년을 넘겨 일해야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대체로 최대 11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따지고, 하루라도 더 일하면 15일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거와 출처
관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날짜 계산기 (D-day)두 날짜 사이가 며칠인지, 오늘부터 100일 뒤가 언제인지 바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