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생활

대형폐기물 버리는 법, 가구·가전 배출 순서와 수수료 확인하는 곳

장롱, 침대, 소파처럼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물건을 버리는 순서. 전국 222개 시군구가 등록한 배출 방법을 모아 보고,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와 수수료 예시도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8일

이사나 정리로 큰 가구를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 대신 '대형폐기물'로 따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방법과 금액은 시군구마다 다르지만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리는 순서 한눈에 보기

  1. 폐가전인지 먼저 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제품은 무상 방문수거를 먼저 알아봅니다(아래 설명).
  2. 품목과 크기를 적어 둡니다. 장롱은 폭, 소파는 몇 인용인지, 침대는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나눠서 셉니다. 수수료가 품목과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우리 시군구의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곳,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는 곳, 업체에 전화하는 곳, 직접 처리시설로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다.
  4. 수수료를 내고 표시를 붙입니다. 스티커나 신고필증, 신고번호를 물건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5.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내놓습니다. 신고할 때 고른 날짜와 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왜 지역마다 다를까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종량제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파는 방법으로 받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바로 이 표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3인용 소파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충남 공주시 대형폐기물 신청 페이지의 가구류 수수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품목규격수수료
장롱120cm 1쪽16,000원
장롱90cm 1쪽11,000원
소파대형 6인용12,000원
소파소형 3인용9,000원
소파소형 1인용5,000원
매트리스1인용6,000원
책상양수(대형) / 편수(소형)6,000원 / 5,000원

이 표는 한 지역의 예시일 뿐입니다. 내가 사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메뉴의 수수료표를 꼭 확인하세요. 표에 없는 품목은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다.

전국 시군구는 어떻게 등록했나

행정안전부 생활쓰레기배출정보에는 시군구마다 '일시적 다량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나 신고 방법을 함께 적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포모아가 전국 222개 시군구의 이 칸을 읽고, 적힌 낱말로 방식을 나눠 보았습니다. 한 시군구가 여러 방식을 적었으면 각각 셌습니다.

지자체가 적은 배출 방법시군구 수
스티커나 납부필증·신고필증을 붙여 배출21곳
인터넷·앱으로 신고9곳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신고하거나 확인서 발급53곳
직접 실어 매립장·처리시설로 반입55곳
수거업체·대행업체에 연락47곳
종량제봉투·마대에 담아 배출25곳
칸이 비었거나 '미운영', '별도안내'처럼 방법이 없는 곳34곳

낱말로 나눈 참고용 집계입니다. 칸이 비어 있다고 대형폐기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은 시군구마다 다르며 2019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원자료에 인터넷이나 앱 신고를 적어 둔 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경기 광주시, 경기 안산시, 경기 하남시, 전남 무안군, 전남 화순군,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이 밖의 지역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시군구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우리 동네 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등록된 배출 방법은 쓰레기 배출 요일·시간에서 시군구를 고르면 볼 수 있습니다.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부터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전화 1599-0903, 누리집 15990903.or.kr)에 예약하면 수거팀이 집으로 와서 무료로 가져갑니다. 인천 연수구청 안내에 따르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개만 내놓아도 되는 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정수기, 제습기, 복사기, 오디오 세트, PC 세트 등
  • 5개 이상 함께 내놓아야 하는 제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청소기, 휴대폰 같은 소형 가전
  • 에어컨과 벽걸이 TV는 미리 떼어 두어야 합니다.
  • 원형이 훼손된 제품, 안마의자, 전기를 쓰지 않는 제품은 수거하지 않으며, 이때는 스티커를 사서 유료로 배출합니다.
  •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이나 연휴 다음 날은 통화가 몰려 인터넷 예약이 빠릅니다.

소형 가전이 한두 개뿐이라면 연수구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두는 지역도 있습니다. 수거함이 있는지와 위치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공사 잔재나 이삿짐이 많을 때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온 폐목재나 타일, 한꺼번에 많이 나온 짐은 대형폐기물과 다르게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용 마대를 사서 담거나, 주민센터에서 배출확인서를 받아 직접 처리시설로 가져가거나, 수거업체와 계약하는 식입니다. 원자료에 '5톤' 기준을 적어 둔 시군구도 6곳 있었습니다. 양이 많다면 미리 담당 부서에 전화해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내놓기 전에 확인할 것

  • 스티커나 신고필증에 적힌 배출일과 장소가 맞는지
  • 서랍이나 문짝처럼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묶었는지
  • 유리나 거울은 깨지지 않게 테이프로 감쌌는지
  • 신고하지 않은 물건을 함께 내놓지 않았는지

스티커를 어디서 사고 인터넷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는 폐기물 스티커 사는 곳과 신고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와 출처